9월 초에 올린 H-1B 가중 추첨 글에서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를 내라는 대통령 포고는 법원이 막아둔 상태"라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쓰기 2주 전에 국토안보부(DHS)가 이미 다른 길을 하나 내놓았고, 그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가 지난 9월 24일에 끝났어요. 이번엔 포고가 아니라 규정이고, 금액은 $103,265예요. 8월 25일 연방관보에 실린 제안 규칙(NPRM)이고, 의견 접수는 끝났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OPT로 일하다 H-1B로 넘어갈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무엇이 제안됐고 언제부터 현실이 될 수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현재 단계: 제안 규칙 공표(8/25) → 공개 의견 접수 마감(9/24) → 지금은 DHS가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 → 최종 규칙(시기 미정) → 시행(미정, 로펌들은 빠르면 2027년 4월 1일 FY2028 청원부터로 봄). 지금 내야 하는 돈이 아니에요. 별개인 포고령 10만 달러는 6월 8일 법원 무효 판결 뒤 정부가 항소 중이고, 포고 자체는 별도 연장 발표가 없었다면 9월 21일자로 기간이 끝났어요. 연장이 나왔는지는 USCIS 공지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DHS는 2026년 8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날 연방관보(91 FR 54817, DHS Docket No. USCIS-2026-0298)에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라는 제안 규칙을 실었어요 (source). 내용은 한 문장이에요. 쿼터(cap) 대상 H-1B 청원 전부에, 석사 이상 별도 쿼터(advanced degree exemption)를 포함해서, 청원 접수 시점에 $103,265를 추가로 받겠다는 거예요. 기존 청원 수수료, ACWIA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얹는 금액이에요.
금액이 왜 하필 $103,265인지도 제안서에 나와요. DHS·법무부·국무부·노동부 등이 합법 이민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중 H-1B와 관련지을 수 있다고 본 금액 $8,777,488,035를 연간 예상 청원 건수 85,000건으로 나누면 $103,264.57이고, 이걸 5달러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source). 85,000건은 일반 쿼터 65,000 + 석사 쿼터 20,000이에요. DHS는 이 수수료로 연간 약 88억 달러가 걷힐 거라고 추산했고, "쿼터 대상 H-1B 고용주는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적었어요.
법적 근거도 포고령과 달라요. 작년 9월 포고는 대통령의 입국 제한 권한(INA 212(f), 215(a))을 썼는데, 이번 제안은 이민국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조항(INA 286(m), (n))과 국토안보법을 근거로 해요. 제안서 각주에는 "포고령의 10만 달러와 금액이 비슷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근거가 다른 별개의 수수료"라고 명시돼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살아 있으면 둘 다 내야 한다고까지 적혀 있어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요
| 청원 종류 | $103,265 적용 |
|---|---|
| 쿼터 대상 신규 H-1B (일반 65,000) | 적용 |
| 쿼터 대상 신규 H-1B (미국 석사 이상 20,000) | 적용 |
| 미국 안에서 F-1/OPT → H-1B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 규정 문안이 "모든 쿼터 대상 청원"이라 적용되는 것으로 읽혀요. 포고령은 미국 안 신분 변경을 면제했는데, 이번 제안엔 그 면제가 없어요 |
| 대학, 대학 부설 비영리,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cap-exempt) | 적용 안 됨 |
| 이미 H-1B인 사람의 연장, 수정, 이직(transfer) | 적용 안 됨 |
| 3월 추첨 등록(registration) 단계 | 등록비($215)만 그대로. $103,265는 추첨에 뽑힌 뒤 청원을 낼 때 내요 |
수수료는 청원서를 내는 고용주가 내요. 로펌들은 신청이 거절됐을 때 환불되는지,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제안서에 명확히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source).
포고령 10만 달러와 뭐가 다른가요
| 항목 | 포고령 10973 (2025년 9월) | 제안 규칙 (2026년 8월) |
|---|---|---|
| 금액 | $100,000 | $103,265 |
| 근거 | 대통령의 입국 제한 권한 | 이민국의 수수료 설정 권한 |
| 미국 안 F-1 → H-1B 신분 변경 | 면제 (USCIS 10월 지침) | 면제 없음 |
| 지금 상태 | 6/8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무효 판결, 6/11 정부 항소, 제1항소법원 계류. 연장 발표 없었다면 9/21로 기간 종료 | 제안 단계. 의견 접수 9/24 종료, DHS 검토 중. 최종 규칙·시행일 미정 |
| 누가 내나 | 고용주 | 고용주 |
요약하면, 법원이 막은 방법 대신 정식 규정 절차로 같은 결과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정식 절차를 밟으면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는 무효가 되기 어렵고, 대신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같은 내용 쟁점으로 다투게 돼요. 6월 판결도 포고령의 지불 요구를 사실상 의회 권한인 과세로 봤기 때문에, 로펌들은 이 규칙이 확정되면 같은 논리로 소송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source).
OPT 학생에게는 무슨 뜻인가요
첫째, 올해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FY2027 추첨(2026년 3월)에 뽑혀 이미 접수된 청원은 이 제안과 무관하고, 10월 1일 시작도 그대로예요. 제안 규칙은 시행일이 아직 없어요.
둘째, 현실적으로 걸리는 시점은 FY2028 시즌이에요. 의견 접수가 9월 24일에 끝났으니 이제 DHS가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칙을 내는 순서인데, 보통 몇 달은 걸려요. 로펌들은 "2027년 3월 등록 전에 최종 규칙이 나오느냐"를 핵심 변수로 보고, 나온다면 2027년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청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OPT 1년 차거나 2027년 5월 졸업 예정이라면 바로 이 시즌이에요.
셋째, 돈은 회사가 내지만 결정도 회사가 해요. 청원 한 건에 10만 달러가 넘으면 대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스폰서 자체를 접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제안이 확정되면 학생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내가 낼 돈"이 아니라 "스폰서해 줄 회사의 수"예요.
넷째, cap-exempt 고용주의 가치가 올라가요. 대학, 대학 부설 병원과 연구소,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은 쿼터도 없고 이 수수료도 없어요. 데이터 분야면 대학 연구소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병원 시스템의 애널리스트, 국립연구소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연봉은 산업체보다 낮을 수 있지만 추첨 없이 바로 H-1B가 되고, 나중에 산업체로 옮길 때는 다시 쿼터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 두세요.
다섯째, 다음에 볼 문서는 최종 규칙이에요. 공개 의견은 regulations.gov(docket USCIS-2026-0298)에서 9월 24일까지 받았고 이미 마감됐어요. DHS는 최종 규칙을 낼 때 접수된 의견에 답을 달아야 해요. 그 답변에서 미국 안 신분 변경이나 석사 쿼터에 면제가 생기는지, 시행일이 언제로 잡히는지가 정해지니까, 최종 규칙이 나오면 그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2027 가을 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에는 영향이 없어요. 졸업이 2029년이니 그때 이 규칙이 살아 있을지, 소송 결과가 어떨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학교를 고를 때 한 가지는 참고가 돼요. 미국 석사 쿼터(20,000)도 이번 수수료에서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석사면 유리하다"는 계산이 이 수수료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대신 가중 추첨은 그대로라서, 임금 레벨을 올려 주는 프로그램(전공의 취업 결과, 졸업생 초봉)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예요.
제 생각엔 이 규칙은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시행 전에 소송으로 다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포고령 때와 달리 정식 절차를 밟은 규정이라 법원이 막더라도 근거가 달라지고, 결론까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내느냐"보다 "내 회사가 쿼터 대상이냐"와 "내 임금 레벨이 몇이냐"를 기준으로 커리어 경로를 두세 갈래 준비해 두는 게 현실적인 대비예요.
한계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에 쓰고 9월 25일에 발행했어요. 그 사이 포고령 연장 발표나 최종 규칙 공표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안 규칙은 의견을 반영해 금액, 적용 범위,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어요. 미국 안 신분 변경에 적용된다는 부분은 규정 문안과 로펌 해석을 근거로 했고, 최종 규칙에서 면제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환불 규정은 제안서에 명확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개별 상황은 회사 이민 변호사 확인이 가장 정확하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F-1 취득부터 CPT·OPT·H-1B·영주권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미국 비자 가이드와, 입학 시기를 넣으면 졸업일·H-1B 시작일·영주권 예상 시점을 날짜로 계산해 주는 내 비자 일정 계산기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대학원 지원 학교의 데드라인과 요건을 AI가 대신 조사해 주는 프로그램스캔도 무료 3회로 시작할 수 있고요. 미국 데이터/AI 대학원 진학과 취업 상담은 datakorlab.com에서요.
출처
- USCIS, DHS Proposes Additional H-1B Fee (2026-08-24) — uscis.gov
- Federal Register,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 91 FR 54817, DHS Docket No. USCIS-2026-0298 (2026-08-25, 의견 마감 2026-09-24) — federalregister.gov
- Ogletree, DHS Proposes New $103,265 Fee for Cap-Subject H-1B Petitions (2026-08) — ogletree.com
- Reddy Neumann Brown, DHS Proposes a $103,265 Fee on Every H-1B Cap Petition (2026-08) — rnlawgroup.com
- Murthy Law Firm, DHS Proposes $103,265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 (2026-08-24) — murthy.com
- 이 블로그, H-1B 임금 기반 가중 추첨, 이제 시행됐습니다 (2026-09-08) — uslife101.tistory.com/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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