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으로 인턴을 가려는 대학생들이나, 유학 준비 중인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J-1 비자로 미국에 다녀오면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며?”
혹은 “인턴은 J-1로만 가능한데, 갔다 오면 바로 유학 못 간다던데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학 없이 바로 해외 인턴/취업 -> 미국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큰 희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J-1 비자의 2년 귀국 의무가 한국인에게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릴게요.
1. J-1 비자란?
먼저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J-1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교류 방문자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을 위한 비자입니다. 인턴, 연구자, 연수자, 교수, 고등학생 교환학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고, 흔히 대학생들이 해외 인턴이나 교환 프로그램 (교환 연구) 갈 때 발행되는 비자 종류입니다.
2. 예전 규정: 2년 본국 거주 요건
기존의 J-1 비자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식 명칭은 212(e) 조항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J-1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이 이후에 H-1B(취업), L-1(주재원), K(약혼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거주해야만 그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석사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 J-1으로 인턴을 다녀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최소 2년은 한국에서 지내야 했던 거죠. 물론 예외를 받을 수 있는 ‘waiver(면제)’ 제도가 있긴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1. 미국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
2. 의료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3. 미국 국무부의 기술 목록(Skills List)에 있는 국가 출신으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한국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됐습니다. 즉, 과학·기술·공학·보건·교육 등 특정 분야에 있는 한국인이라면, 자동으로 2년 귀국 요건이 적용됐던 거예요.
3. 그런데 2024년 12월 9일,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12월 9일에 J-1 비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기술 목록(Skills List)’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37개 국가를 이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 출신의 J-1 비자 소지자들은 더 이상 기술 목록에 기반한 2년 본국 거주 요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에 이 요건에 해당되었던 분들도 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출신의 J-1 비자 소지자 중 기술 목록에 의해 2년 본국 거주 요건에 해당되었던 분들은 이제 그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사유로 해당 요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제는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즉, 예전에 J-1 비자로 미국을 다녀오신 분이라도, 그 사유가 기술 목록 때문이었다면—지금은 2년 거주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Update in Federal Register
travel.state.gov
4. 예외사항
물론 모든 케이스에 2년 요건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2년 요건이 적용됩니다:
-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 연구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경우
- 의학 관련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면 기술 목록 삭제와는 무관하게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DS-2019(비자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5.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이 규정 변경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유학생과 취준생,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제도적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J-1 비자를 피하려 했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 중인데, 인턴 갔다가 다시 2년 못 가게 될까 봐…” 같은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는 이미 다녀온 사람들은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J-1 비자로 자유롭게 인턴을 다녀오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 내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예요. 특히 J-1 이후에 다른 비자 (F-1, H1-B) 또는 영주권을 연속적으로 노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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