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다 보면, 졸업 후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미국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OPT, 즉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제도입니다.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업과 관련된 일을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학업 도중 사용할 수도 있고, 졸업 후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STEM 전공이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OPT 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보려 합니다.
1. Pre-Completion OPT
2. Post-Completion OPT
3. STEM OPT Extension
기본적으로 OPT는 학위 당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마치고 12개월 OPT를 사용한 뒤, 다시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면 석사 학위 기준으로 또 12개월의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 합산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학생은 Post-completion OPT만 사용하지만, 일부 학생은 Pre-completion OPT를 통해 학업 중에도 실무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1. Pre-Completion OPT
Pre-completion OPT는 말 그대로 졸업 전에 OPT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만 가능하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동안 바이오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면, 학교 측에서 Pre-completion OPT를 추천해주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고, USCIS에 OPT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이 기간은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 기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름방학 2개월 동안 OPT를 사용하면,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로 줄어듭니다. 또한 Pre-completion OPT를 사용하려면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는 커버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의 국제학생 사무실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Post-completion OPT
Post-completion OPT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OPT 유형입니다. 보통 졸업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졸업 예정이라면, 그 이전 90일 전부터 OP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OPT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EAD 카드라고 불리는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는데, 이 카드에 명시된 날짜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EAD가 시작된다면, 그 이후부터 일할 수 있으며,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90일 이상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st-completion OPT 기간에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 등 다양하게 허용되지만 학교가 요구하는 보고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이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것은 OPT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추후 비자 연장이나 이민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STEM OPT Extension (up to 24 months)
마지막으로 STEM OPT Extension은 이공계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STEM이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특정 전공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OPT 기간을 추가로 24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OPT 12개월이 끝난 후 STEM OPT 연장을 통해 총 36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장을 신청할 당시 고용주가 반드시 E-Verify라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형태가 비정규적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고용주와 함께 작성한 훈련 계획서(Form I-983)를 학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6개월마다 고용 상태와 업무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생명과학 석사를 마친 한국 유학생이, 제약회사에서 12개월간 Post-completion OPT로 일한 후 STEM OPT를 신청하면, 총 2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반드시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은 연장 기간 중에도 이직이나 고용 형태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STEM OPT 연장 신청은 기존 OPT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승인될 때까지 최대 180일 동안은 기존 EAD가 자동 연장되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며
미국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유학생이라면, OPT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학업 중 인턴 경험을 원하는 경우 Pre-completion OPT를 고려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경력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Post-completion OPT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STEM 전공자라면 추가 연장 기회를 통해 미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시기, 자격 요건, 서류 준비, 그리고 EAD 발급 일정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사항은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과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졸업 후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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