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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대학원 과정 중

데이터 석사 프로그램 중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by Glavine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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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래빈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유학생분들은 이맘 때쯤이면, 계절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 인턴십을 하는 분들 등 재충전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1 비자 소지자 유학생들과 관련해 인턴십에 대해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우선, F-1 비자 소지자가 석사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학교 외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TP를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PT랑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OPT의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취업된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CPT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턴십 오퍼레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법 상 CPT 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인턴 포지션으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CPT 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CPT 종류에 따라 CPT 의 참여가 후에 OPT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1 유학생 신분으로 인턴십을 하시기 위해서는, CTP 지원 자격 및 CPT의 종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CPT란 무엇인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acronym으로 원칙은 현재 재학중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마치는 데 필요하고, 마치기 전에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만 참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커리큘럼을 마치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1)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인턴십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인턴십 수업을 통해서 학점/성적을 받는 경우라고 정의내리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compensation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SEV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ce.gov/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IS tracks and monitors nonimmigrant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If accepted by an SEVP-certified school, foreign students may b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 appropriate F or M nonimmigrant status. If accepted for participation in a Depart

www.ice.gov

 

8 CFR 214.2(F)(10)(I)
An F-1 student may be authorized by the DSO to participate in a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program that is an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is defined to be alternative work/study, internship, cooperative education, or any other type of required internship or practicum that is offered by sponsoring employers through cooperative agreements with the school. 

 

 

2. CPT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일 시작 전에 CPT 승인 받기

 

CPT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자면 역시 일 시작전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이민 업무 담당자) 로부터 CPT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새로운 I-20를 받게 되고, 새로운 I-20에는 CPT Employment Authorization이 표기되게 됩니다. 이 때 시작 날짜가 표기되게 되는데, 이 날짜부터 정식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3. CPT의 종류: Part time vs. Full time

 

CPT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시간/week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가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part-time CPT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full-time CPT로 인정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서 요구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part-time CPT 총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제약사항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on-campus employment로 일하는 시간 (e.g. TA 또는 RA로 일하는 경우)과 part-time CPT로 근무하는 시간 토탈이 20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part-time CPT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part-time CPT로 일해도 그 기간이 1년 (365일)을 넘어가는 경우, CPT로도 충분한 hands-on experience를 쌓았다고 간주해, 졸업 후 OPT 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OPT를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part-time CPT라도 안전하게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면, 20시간/week 이상을 일하는 경우 full-time CPT로 분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full-time CPT로 1년 (365일) 이상 일하시게 되는 경우, 졸업 이후에 OPT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8 CFR 214.2(F)(10)(I)
Students who have received one year or more of full time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re ineligible for post-completion academic training.

 

 

4. 나는 CPT 지원이 가능할까?: CPT 지원자격 요건

 

CPT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합법적인 상태로 F-1 비자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 CPT 승인된 해당 학기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사: 9 credits / 학부: 12 credits)

-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신청하기 전, 적어도 1년 (fall & spring semester) 동안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 Employer의 정식 오퍼 레터 또는 Training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두 학기를 등록해야지 CPT를 신청 가능한데요.

따라서, 봄 학기부터 시작해서 Spring-Fall-Spring을 하고 5월에 졸업하는 1년 반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첫번째 Spring semester 이후에 Summer 인턴십을 위한 CPT 승인이 어렵습니다. 반면, Fall-Spring-Fall을 하고 12월에 졸업하는 1년 반짜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첫 두 학기 이후에 Summer 인턴십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 일년 부터 인턴십을 요구하는 석사 과정은 예외입니다.

 

8 CFR 214.2(F)(10)(I)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to an F-1 student who has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 time basis, in a Service-approved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for one full academic year. (...중략...) exceptions to the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are provided for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tudies that require immediate participation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5. CPT 신청 Step by Step

 

그럼 CPT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학교 DSO (이민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내가 CPT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기

2. 학교 DSO로부터 CPT 지원 가능 'Yes'라는 답변을 받은 경우, 전공과 관련 있는 인턴십 포지션 지원하기

3. Employer로부터 오퍼레터 (또는 training plan) 수령하기

4. 수령한 오퍼 레터 (또는 training plan)을 학교 DSO에게 제출하기

5. 학교 DSO가 학생에게 새로운 (CPT 추천/승인이 담긴) I-20 발급 

6. 새로운 I-20에 기재된 CPT start date / end date에 맞게 근무 시작하기

 

6. 학교에서 RA 또는 TA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학교에서 RA (Research Assistant) 또는 TA (Teaching Assistant, 조교)로 일하는데 CPT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학교 내에서 RA/TA로 최대 20시간/week까지 일하는 것은, on-campus employment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CPT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CPT 를 통해 인턴십을 하기 위해선 1) 커리큘럼에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인턴십을 요구하는 경우, 2) 학점 수업으로 인턴십을 들으면서 내 전공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한 학생들이 CP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CPT 가 승인된 이후에도 계속 풀타임 유지를 해야합니다.

인턴십이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풀타임 CPT 라면, 근무 기간이 1년 (365일)을 넘지 않아야 추후 졸업 후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CPT 근무 시작일은 반드시 학교 이민 업무 담당자 (DSO)가 I-20에 지정한 날짜 이후여야만 합니다.

CPT 룰이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항상 학교 DSO와 함께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인턴십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검증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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