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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대학원 과정 중

최대의 난제: OPT 시작 날짜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by Glavine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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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졸업의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려요 !!

하지만, 졸업의 기쁨도 잠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OPT 시작 날짜에 대해서 한 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OPT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 OPT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OPT 시작 날짜는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OPT 시작 날짜는 EAD카드를 제 때 발급 받아, unemployment day를 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EAD 카드 발급이 길어짐에 따라, 가능한한 빨리 OPT를 신청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OPT는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가?

 

OPT 지원자들은 I-20상에 기재된 졸업일로부터 90일 전이 되는 날부터 OPT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로 안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늦은 OPT 지원 가능 시점은 I-20 상에 기재된 졸업일로부터 60일 후가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지원"의 정의는 USCIS에 OPT application과 관련 서류가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I-20 서류 상에 프로그램 end-date가 5월 15일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90일 이전은 2월 14일 입니다. 따라서,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OPT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OPT 신청시, 학교 이민 관련 담당자 (DSO)가 학생의 SEVIS 에 오피티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가 SEVIS에 학생의 OPT를 request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USCIS 에 OPT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PT request가 적혀 있는 새로운 I-20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 DSO와 미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I-20를 발급받는 대로 복사 후, 다른 준비된 서류와 함께 바로 접수하여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가끔씩 일못러 DSO를 만나게 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럴 때에는 열심히 DSO를 이메일 / 전화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8 CFR 214.2(F)(11)(I)(B)(2)
Post-completion OPT. For post-completion OPT, not including a 24-month OPT extension under paragraph (f)(10)(ii)(C)(2) of this section, the student may properly file his or her Form I-765 or successor form up to 90 days prior to his or her program end date and no later than 60 days after his or her program end date. The student must also file his or her Form I-765 or successor form with USCIS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DSO enters the recommendation for OPT into his or her SEVIS record.

 

 

2. OPT 시작일을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많는 질문 중 하나지만, 역시 케바케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례 1. 졸업 전에 오퍼를 이미 받은 경우 / 바로 지체없이 일을 시작하길 (해주길) 원하는 경우

OPT 시작 날짜 중 가장 빠르게 일할 수 있는 날짜 (earliest possible date to start work)는 졸업식 바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미리 잡 오퍼를 받았는데, employer측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 경우, unemployment date을 쌓고 싶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바로 졸업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시점에 반드시 EAD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EAD 카드가 이런 저런 이유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OPT 시작일이 지났음에도 일을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사례 2. 졸업 전 1-2달부터 job search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우 (하지만, 졸업 전까지 오퍼를 받지 못한 경우) / 졸업 후 30-45일 후를 OPT 시작일로 지정

보통 졸업 1-2달 전부터 본격적인 job search 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potential employer들에게 내가 비교적 근시일 내에 (1달 / 1달 반)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졸업 후 30-45일 사이를 OPT 시작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졸업 후부터 본격적으로 job search를 하는 경우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OPT 시작일을 가장 늦은 날짜로 지정하기

OPT 시작일을 가능한 한 늦은 날짜로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국을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grace period 60일을 거의 다 채울 즈음 해서 OPT 시작일을 지정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최대로 늘리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월 15일 졸업을 가정으로 7월 14일을 OPT 시작일로 지정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잡 오퍼를 빨리 받았다고 해볼게요. 6월 1일에 잡 오퍼를 받았고 employer가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7월 14일 이전에는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서 오퍼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판데믹 이후에는 EAD 카드 발급 소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OPT 날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EAD 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아, 일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USCIS에 걸린 소송도 많습니다 ;;;)

보통 이런 경우에는, employer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판데믹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AD를 소지한 학생이 I-20에 기재된 OPT 시작 날짜 부터 근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데믹으로부터 USCIS 프로세싱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 OPT 신청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그리고 OPT 시작 날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늦은 시점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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